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9월20일 23번

[조경계획]
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축사
  • ②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③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④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상업지역의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답률: 50%)

문제 해설

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예외사항이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답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상업지역의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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