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9월23일 22번

[조경계획]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 ① 입체적도로구역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
  • ③ 접도구역
  • ④ 노견
(정답률: 59%)

문제 해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접도구역"은 도로와 인접한 건물 또는 토지의 경계선에서 20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보행자나 차량 등이 출입하는 지점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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