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3월05일 27번

[조경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보고는 연 몇 회를 기준으로 하는가?

  • ① 수시
  • ② 1회
  • ③ 2회
  • ④ 4회
(정답률: 55%)

문제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보고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회"입니다. 다른 선택지인 "수시", "2회", "4회"는 해당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