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13번
[종자(임의구분)] 종자검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3월10일에 받았다. 종자산업법상 재검사 신청기한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3월 20일
- ② 3월 30일
- ③ 4월 9일
- ④ 4월 20일
(정답률: 58%)
문제 해설
종자검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짜는 3월 10일이므로, 재검사 신청기한은 이후 10일 이내인 3월 20일이 가장 적합하다.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종자검사결과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한은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월 10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더한 3월 20일이 재검사 신청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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