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2020년09월26일 82번

[종자관련법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 ① 14일
  • ② 21일
  • ③ 30일
  • ④ 60일
(정답률: 58%)

문제 해설

정답은 "30일"이다. 이유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4조 제2항에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어서는 소는 접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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