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사

2017년03월05일 12번

[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 까지로 하는가?

  • ① 5년
  • ② 7년
  • ③ 10년
  • ④ 15년
(정답률: 72%)

문제 해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는 2004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식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품종목록 등재)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등재된 날이 2000년 1월 1일이라면, 유효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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