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7월18일 58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로 작업 중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을 경우 긴급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즉시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한다.
- ②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③ 가스가 다량 누출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④ 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춘다.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정답은 "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춘다."입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이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추고, 주변인을 대피시키고,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이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추고, 주변인을 대피시키고,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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