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30일 33번
[과목 구분 없음]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정비공장과 검사소를 운행하고자 할 때
- ②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 ③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고자 할 때
- ④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정답률: 38%)
문제 해설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정비공장과 검사소를 운행하고자 할 때는 임시운행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정비 및 검사를 위한 운행으로, 임시운행이 아닌 일반적인 운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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