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29일 34번
[과목 구분 없음]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 ① 교차로
- ② 횡단보도
- ③ 안전지대
- ④ 규제표시
(정답률: 85%)
문제 해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표시된 구간으로, 보행자 우선 규정이 적용되어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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