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1월31일 35번
[과목 구분 없음]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하였을 경우 벌금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4%)
문제 해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운전 중인 차량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이므로,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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