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28일 57번
[과목 구분 없음] 전선로 부근에서 건설기계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락하여야 할 곳은?
- ① 인근 경찰서
- ② 인근설비관련 소유자 또는 관리자
- ③ 시,군,구청
- ④ 인근 법원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전선로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작업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인근설비관련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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