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29일 1번
[임의 구분] 정격하중이 주권 50톤, 보권 20톤인 크레인에 하중을 매달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운반물의 하중이 40톤이면, 주권을 이용한다.
- ② 운반물의 하중이 70톤이면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이용한다.
- ③ 운반물의 하중이 20톤 이내면 보권을 이용하여도 충분하다.
- ④ 주권 보권을 동시에 이용하여 하중을 달 때는 하중의 합계가 50톤 이내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이전 문제
다음 문제
연도별
- 2016년07월10일
- 2016년04월02일
- 2016년01월24일
- 2015년10월10일
- 2015년07월19일
- 2015년04월04일
- 2015년01월25일
- 2014년10월11일
- 2014년07월20일
- 2014년04월06일
- 2014년01월26일
- 2013년10월12일
- 2013년07월21일
- 2013년04월14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7월22일
- 2012년04월08일
- 2011년10월09일
- 2011년04월17일
- 2011년02월13일
- 2010년10월03일
- 2010년07월11일
- 2010년03월28일
- 2010년01월31일
- 2009년09월27일
- 2009년07월12일
- 2009년03월29일
- 2009년01월18일
- 2008년10월05일
- 2008년03월30일
- 2008년02월03일
- 2007년07월15일
- 2007년01월28일
- 2006년10월01일
- 2006년07월16일
- 2006년04월02일
- 2005년10월02일
- 2005년07월17일
- 2005년04월03일
- 2005년01월30일
- 2004년10월10일
- 2004년07월18일
- 2004년04월04일
- 2004년02월01일
운반물의 하중이 40톤 이하일 때는 주권을, 40톤 초과 70톤 이하일 때는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이용하며, 70톤 초과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물의 하중이 40톤이면, 주권을 이용한다."라는 보기가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