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9월08일 56번
[열차운전] 소화물 인도증명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 ① 탁송 후 3개월 이내
- ② 탁송 후 6개월 이내
- ③ 탁송 후 10개월 이내
- ④ 탁송 후 1년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화물 인도증명은 화물을 인도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며, 이를 통해 화물의 인도가 증명됩니다. 따라서 인도를 받은 후에 인도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탁송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인도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