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42번
[열차운전] 특약을 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포장불비로 인한 손해
- ② 냉동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 ③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 ④ 문을 열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포장불비로 인한 손해는 운송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특약을 하지 않아도 운송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냉동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나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문을 열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운송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해 특약을 하지 않으면 운송업자의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