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43번
[열차운전] 화약류 적재화차 도착된 후 몇시간이 경과되어도 수령하지 않을 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가?
- ① 3시간
- ② 5시간
- ③ 6시간
- ④ 8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 적재화차는 도착 후 5시간 이내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약류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5시간이 경과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