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47번
[열차운전]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의 구비조건 및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폐색구간에 열차있을 때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 ②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 ③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 ④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역장은 관제사에 보고후 차장(생략의 경우에는 기관사)과 협동하여 폐색 취급을 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한 번에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신호를 받은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다음 열차가 진입할 때까지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신호를 받은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계속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합니다.
또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역장은 관제사에 보고후 차장(생략의 경우에는 기관사)과 협동하여 폐색 취급을 할 것"은 폐색식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폐색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하며,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관제사와 협력하여 폐색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유는 단선운전 구간에서는 한 번에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신호를 받은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다음 열차가 진입할 때까지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신호를 받은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계속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합니다.
또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역장은 관제사에 보고후 차장(생략의 경우에는 기관사)과 협동하여 폐색 취급을 할 것"은 폐색식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폐색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신호를 현시해야 하며,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관제사와 협력하여 폐색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