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47번
[열차운전]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철도안전법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