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63번
[침투탐상검사 규격]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시험기록에 시험 온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20°C이하일 때
- ② 30°C이상일 때
- ③ 40°C이상일 때
- ④ 50°C이상일 때
(정답률: 51%)
문제 해설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서는 시험 온도에 따라 침투액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기록에 시험 온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 온도가 50°C 이상일 때는 침투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침투액이 빨리 증발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