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3월04日 45번
[침투탐상관련규격]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16)에 따라 건식 또는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상 처리 전에 시험체 표면을 건조처리 하는데 이 때의 건조 온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① 수분을 건조시키는 정도
- ② 60℃ 이하
- ③ 90℃ 이하
- ④ 125℃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이유: KS B 0816에서는 건식 또는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체 표면을 건조처리해야 하며, 이 때 건조 온도는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체의 물성 변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조 온도는 수분을 건조시키는 정도를 고려하여 규정되었습니다. 90℃ 이상으로 건조하면 시험체의 물성이 변형될 우려가 있으며, 125℃ 이상으로 건조하면 시험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온도는 60℃ 이하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