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5월13일 8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부득이 하게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최대 얼마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수 있는가?

  • ① 6월
  • ② 1년
  • ③ 1년 6월
  • ④ 2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토양환경관리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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