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오염원인자에게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오염토양의 굴착 및 이송
- ② 오염토양의 정화
-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④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오염토양의 굴착 및 이송"은 토양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오염원인자에게 조치를 명할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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