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6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토양정화업의 등록 쉬고
-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 ③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
- ④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이전
(정답률: 54%)
문제 해설
"토양정화업의 등록 쉬고"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이며, 토양정화업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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