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6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시ㆍ도지사가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등을 감안하여 얼마의 기간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는가? (단, 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① 30일의 범위 안
- ② 60일의 범위 안
- ③ 3월의 범위 안
- ④ 6월의 범위 안
(정답률: 83%)
문제 해설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대상자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이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크기와 오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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