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6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오염검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④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토양오염검사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며,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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