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30일 53번
[통신기기설비기준] 전화급 평형회선에서 두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요해성 누화감쇄량의 한계치는 얼마인가?
- ① 55[dB]이상
- ② 58[dB]이상
- ③ 65[dB]이상
- ④ 68[dB]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화급 평형회선에서 두 회선 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는 전송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신호의 감쇄가 발생합니다. 이 감쇄는 일정한 비율로 일어나므로 거리가 늘어날수록 감쇄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누화감쇄량의 한계치는 전송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화급 평형회선에서 누화감쇄량의 한계치는 일반적으로 68[dB] 이상입니다. 이는 전송 거리가 약 5km 이상일 때 발생하는 감쇄량으로, 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신호가 너무 약해져서 통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급 평형회선에서는 68[dB] 이상의 누화감쇄량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의 굵기나 신호 증폭기 등을 조절하여 전송 거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전화급 평형회선에서 누화감쇄량의 한계치는 일반적으로 68[dB] 이상입니다. 이는 전송 거리가 약 5km 이상일 때 발생하는 감쇄량으로, 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신호가 너무 약해져서 통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급 평형회선에서는 68[dB] 이상의 누화감쇄량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의 굵기나 신호 증폭기 등을 조절하여 전송 거리를 제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