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4월04일 46번
[통신기기설비기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전기통신의 사업에 관한 사항
- ②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 ④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기통신기본계획은 전기통신설비의 개발 및 관리, 전기통신의 질서유지, 이용효율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