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10월06일 46번
[선로설비기준] 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 전시, 사변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특권의 목적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 ② 중요 통신의 확보를 위해
- ③ 국가통신 비밀보호를 위해
- ④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해
(정답률: 75%)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