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2년10월06일 46번

[선로설비기준]
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 전시, 사변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특권의 목적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 ② 중요 통신의 확보를 위해
  • ③ 국가통신 비밀보호를 위해
  • ④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해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은 중요한 통신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통신이나 긴급한 상황에서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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