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4월04일 56번

[선로설비기준]
다음 중 미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은?

  • ① 해저 광케이블
  • ② 위성통신지구국 송수신장치
  • ③ 국제관문국 교환기
  • ④ 구내통신설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구내통신설비는 건물 내부나 사무실 등의 작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통신설비로, 미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설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구내통신설비가 정답이다. 해저 광케이블, 위성통신지구국 송수신장치, 국제관문국 교환기는 모두 국가적인 규모와 중요도를 가진 전기통신설비로, 미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설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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