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1번
[전자계산기일반 및 선로설비기준] 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것은?
- ① 전기통신설비의 단말기 등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 ② 간이 무선국의 설치공사
- ③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 ④ 종합유선방송시설의 설비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종합유선방송시설의 설비공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며, 안전과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가 시공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