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7일 49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
- ②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③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④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정답률: 85%)
문제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는 법적으로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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