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4일 51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공사의 목적물이 착공될 때까지
- ② 공사의 목적물이 사용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 ③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될 때까지
- ④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정답률: 77%)
문제 해설
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이 존재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시·준공설계도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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