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3일 48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 ①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 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 ·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10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④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정답률: 61%)
문제 해설
정답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10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행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공사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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