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08일 46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 ④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정답률: 94%)
문제 해설
정답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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