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92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 ① 200만원 이하
- ② 300만원 이하
- ③ 500만원 이하
- ④ 1천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유는 이 규정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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