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86번

[폐기물 관계 법규]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처리 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은?

  • ① 5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30일
(정답률: 76%)

문제 해설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처리 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은 최대 15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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