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01일 86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①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②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57%)
문제 해설
정답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이다.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수기관이 국가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수기관이 국가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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