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93번

[폐기물 관계 법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300만원 이하
  • ③ 500만원 이하
  • ④ 1000만원 이하
(정답률: 49%)

문제 해설

환경부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과태료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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