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10일 8번
[전파법규] 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9%)
문제 해설
조난통신은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기장의 명령을 받으면 즉시 발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