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1번
[항로표지일반] 「항로표지법 시행령」상 항로표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우리나라 탐사선
- ② 국내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선박
- ③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실습선
- ④ 부산항에서 납부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항 선박
(정답률: 83%)
문제 해설
"부산항에서 납부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항 선박"은 항로표지 이용료 면제 대상 중 거리가 먼 선박으로, 항로표지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장거리 외항선박"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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