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8월30일 7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은 어떤 안정도 시험을 하여야 하는가?

  • ① 2년마다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 ② 매년마다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 ③ 그때와 그때로부터 6월마다 내열시험
  • ④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질산에스텔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화약 또는 폭약에 대해서는 안정도 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내열시험은 화약 또는 폭약이 고온에 노출될 때 안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이 정답인 것입니다. 3월은 봄철로서, 화약 또는 폭약이 저장되는 창고 내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한, 그때와 그때로부터라는 표현은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는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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