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20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 기준으로 올바른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때는 전기발파경우에는 모선에서 점화기를 제거한 후 5분이상 경과 전에는 화약류 장전지점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 ② 불발된 천공에 고무호스로 물을 주입하여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해야 한다.
  • ③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한다.
  • ④ 각 약실의 합계가 500kg의 폭약을 15단 전기뇌관 지발발파시에도 점화후 15분 이상이 경과 전에는 발파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각 약실의 합계가 500kg의 폭약을 15단 전기뇌관 지발발파시에도 점화후 15분 이상이 경과 전에는 발파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이것은 올바른 조치이다. 다른 보기들은 불발된 화약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며,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기술상 기준으로 올바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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