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주소지 또는 화약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 ② 화약류 사용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③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④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관과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화약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해당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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