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취급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10월03일 2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 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단, 1회 위반의 경우)

  • ① 1월 효력정지
  • ② 3월 효력정지
  • ③ 6월 효력정지
  • ④ 면허 취소
(정답률: 75%)

문제 해설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는 것은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이므로,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회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3월 효력정지입니다. 이는 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화약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반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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