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11번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결과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제출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30일
  • ② 60일
  • ③ 90일
  • ④ 120일
(정답률: 79%)

문제 해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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