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08일 3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가? (단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① 15일
  • ② 30일
  • ③ 45일
  • ④ 60일
(정답률: 68%)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 주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검사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준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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