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08일 9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 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② 산업재해의 발상에 관한 보고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③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④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자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정답률: 67%)

문제 해설

산업재해의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공표를 통해 사업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발상에 관한 보고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를 요구할 수 없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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