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113번
[건설안전기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구명구
- ② 수직보호망
- ③ 석면포
- ④ 추락방호망
(정답률: 62%)
문제 해설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방호망은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로, 작업 중에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실수로 발을 내딛어도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작업 중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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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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