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9월26일 57번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단,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 ① 50kW
  • ② 100kW
  • ③ 200kW
  • ④ 300kW
(정답률: 62%)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의 용량이 클수록 유해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50kW, 100kW, 200kW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