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일 111번

[건설안전기술]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높이 20m 이상인 비계
  •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정답률: 44%)

문제 해설

높이 20m 이상인 비계는 가설구조물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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