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94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용 리프트의 폭풍에 의한 도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최소 풍속은?

  • ① 순간 풍속 30m/s 이상
  • ② 순간 풍속 35m/s 이상
  • ③ 순간 풍속 40m/s 이상
  • ④ 순간 풍속 45m/s 이상
(정답률: 27%)

문제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사용되는 장비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리프트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순간 풍속 35m/s 이상인 이유는,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되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람에 노출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강해질수록 리프트에 가해지는 힘도 커지게 되며, 이는 리프트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순간 풍속 30m/s 이상이나 40m/s 이상일 경우에도 리프트에 가해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35m/s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안전 기준을 설정할 때는 최소한의 안전 여유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5m/s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간 풍속 45m/s 이상일 경우에는, 이미 매우 강한 폭풍이므로,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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